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근로소득자로서 각자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고소득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문턱을 낮추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