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인 추후납부 보험료와 반납금은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신청일이나 고지일이 아닌, 실제 납부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인 추후납부 보험료와 반납금은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신청일이나 고지일이 아닌, 실제 납부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직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경우 | 가능 |
| 과거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한 경우 | 가능 |
| 보험료를 고지만 받고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실직이나 병역의무 수행 등으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인정됩니다. 이때 추가 납부액은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