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보험료(추가 납부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금액을 올해 한꺼번에 냈다면 해당 금액만큼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추납보험료(추가 납부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금액을 올해 한꺼번에 냈다면 해당 금액만큼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를 내면 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추납보험료도 공적연금 보험료에 포함되므로 일반 보험료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실제 납부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올해 500만 원의 추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가능 | 납입한 연도의 소득에서 전액 차감 |
| 추납보험료를 신청만 하고 실제 납부는 내년에 하는 경우 | 불가 | 실제 납입이 완료된 연도에만 공제 적용 |
따라서 추납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연도 내에 실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