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회사에 주민등록표등본과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생아는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출산 순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회사에 주민등록표등본과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생아는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출산 순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지출 증빙 서류)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인 근로자가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자녀 동의 없이 즉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