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회사에 주민등록표등본과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출산 순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회사에 주민등록표등본과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출산 순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세 이하인 자녀는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