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급여를 제외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급여를 제외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수령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 급여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회사로부터 별도 급여를 받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으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