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과세대상 총급여액이 500만 원(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과세대상 총급여액이 500만 원(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 급여만 수령 | 가능 |
| 과세대상 총급여 600만 원 발생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으로 지급받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판단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외에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