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의 ⑬출자금액(투자금액)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금액에 투자 대상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의 ⑬출자금액(투자금액)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금액에 투자 대상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대상 | 공제율 |
|---|---|
| 벤처기업 직접 투자 또는 개인투자조합 투자 | 3,000만 원 이하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70%, 5,000만 원 초과분 30% |
|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 투자금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