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부모님과 연말정산을 분리하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본인을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부모님께 설정된 자료제공 동의를 직접 취소하여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취업 후 부모님과 연말정산을 분리하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본인을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부모님께 설정된 자료제공 동의를 직접 취소하여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러한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