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취업 후 사용한 현금영수증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취업 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 전 미취업 상태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7월 1일에 취업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4년 5월 현금영수증 발급미해당
2024년 8월 현금영수증 발급해당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도 중 취업했다면 취업일부터 연말까지 지출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이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을 정확히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월별 이용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이용 내역을 확인
  2. 공제 대상 선택: 입사일 이후 지출액만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
  3. 공제 문턱 확인: 연간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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