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자녀의 취업 전 사용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본인 역시 근로를 제공하기 전인 취업 전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자녀의 취업 전 사용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본인 역시 근로를 제공하기 전인 취업 전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취업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