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취업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소득으로 판단할 때 취업 시점과는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 제외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공제 가능 |
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방법
- 총급여액 확인: 자녀의 올해 예상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파악
- 연말정산 주체 점검: 자녀가 본인 소득에 대해 직접 공제를 받는지 확인
- 소득 요건 충족 여부 결정: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 충족 시 부모가 공제 가능
따라서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다면 취업 전 사용분도 부모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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