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치매환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인 치매환자의 소득과 증빙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치매 진단 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소득 없는 부모님 | 가능 |
|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소득 없는 부모님 | 불가 |
| 치매 진단 및 장애인증명서를 갖추었으나 연간 총급여가 1,000만 원인 부모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장애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중증환자임을 입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