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지출한 비용을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지출한 비용을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현금을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물건값을 결제하고 본인 번호로 발급 | 가능 |
| 친구가 본인 돈으로 결제한 식사비에 대해 본인 번호로 발급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구가 지출한 비용을 본인의 공제 실적으로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부당하게 공제를 받으면 추후 적발 시 공제 세액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