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와 계모가 각각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모의 경우 친아버지가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당해 연도까지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친어머니와 계모가 각각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모의 경우 친아버지가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당해 연도까지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친어머니와 계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며 계모와 법률혼 관계인 경우 | 가능 |
| 친아버지가 전년도에 사망하여 계모와 인척 관계가 소멸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친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계모와의 관계는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까지만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