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법정 공제 한도와 공제 제외 항목으로 인해 실제 공제받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법정 공제 한도와 공제 제외 항목으로 인해 실제 공제받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미리 뗀 원천징수 세액보다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