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본인이 낸 세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본인이 낸 세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환급 여부를 살펴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8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1,500만 원을 사용했으나 기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 미해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는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이때 환급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