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미니 카드 결제 금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자녀의 앱 내 신청과 부모의 자료 제공 동의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미니 카드 결제 금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자녀의 앱 내 신청과 부모의 자료 제공 동의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의 카카오뱅크 미니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앱 신청 및 자료 제공 동의 완료 | 가능 |
| 앱에서 소득공제 미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