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앱에서 직접 변경 신청을 완료하면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기한 내 사후 변경 절차를 마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앱에서 직접 변경 신청을 완료하면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기한 내 사후 변경 절차를 마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등록 전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앱에서 변경 신청 완료 | 가능 |
| 결제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해에 신청 시도 | 불가 |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금액은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용자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내역은 실지명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 사후 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실지명의 확인 자격을 소급 획득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