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연말정산 소비내역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만 국세청에 사용분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연말정산 소비내역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만 국세청에 사용분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결제한 경우 | 가능 |
| 사용자가 발급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결제 시 별도 요청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실명이 확인된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나 미등록 선불수단 결제분은 법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