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예매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공연비용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구매한 티켓이 공연 관람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 사용분으로 분류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예매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공연비용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구매한 티켓이 공연 관람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 사용분으로 분류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반적인 사용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문화비 항목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