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에 기록됩니다. 자녀 본인 명의로 발급받았거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모님 내역에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에 기록됩니다. 자녀 본인 명의로 발급받았거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모님 내역에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쿠팡에서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 자녀 본인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