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합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합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만 20세 초과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사용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