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거주자가 해당 조합 등에 신규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거주자가 해당 조합 등에 신규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합 설립 시 자금을 납입하여 지분을 신규 취득한 경우 | 가능 |
| 기존 조합원이 보유하던 출자지분을 매수하여 양수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혜택은 자본의 신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