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카드로 타인의 결제를 대신하더라도 연말정산 실적은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총급여의 25%인 공제 문턱을 채우는 데 유리할 수 있으나, 이미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추가적인 세액 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타인의 결제를 대신하더라도 연말정산 실적은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총급여의 25%인 공제 문턱을 채우는 데 유리할 수 있으나, 이미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추가적인 세액 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지인의 물품 대금 100만 원을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의 25%를 아직 채우지 못한 경우 | 공제 문턱 달성에 유리 |
| 이미 소득공제 한도액을 모두 채운 경우 | 추가 공제 혜택 없음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실제 대금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용 실적을 산정합니다. 즉, 대리 결제 금액도 결제자의 공제 실적으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