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통신판매업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전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소득금액 산출과 합산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배우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전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매출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통신판매업 총매출액을 파악
  2. 필요경비 차감: 매출액에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 또는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
  3. 소득 합산: 차감 후 남은 사업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등을 모두 더
  4. 공제 신청: 최종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신청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므로 소득 종류를 먼저 구분
  •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되는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업종의 경비율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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