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전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전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신판매업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배우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전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