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법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산정 시 매출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법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산정 시 매출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신판매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