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인 5월 사용 | 가능 |
| 퇴사 후인 8월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