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인 1월~6월 사이 신용카드 사용 | 가능 |
| 퇴사 후인 7월~12월 사이 신용카드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 기간이나 퇴사 이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