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현재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퇴사 전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퇴사 후 현재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퇴사 전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모가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만 19세)가 퇴사 전 총급여 4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음) 수령 | 가능 |
| 자녀(만 19세)가 퇴사 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 자녀(만 19세)가 퇴사 시 퇴직금 150만 원 수령 | 불가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이 있으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