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 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퇴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 기간이나 퇴사 상태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존 내역 조회: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전 직장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정산 내역 확인
- 사용금액 재계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월별 선택 기능을 활용해 실제 근무한 달만 선택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산출
- 수정 신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공제 문턱과 한도를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대상 여부 판단
- 근로기간 외에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잘못 포함되었는지 점검하여 5월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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