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만 해당 근무 기간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로 분류된다면 해당 지출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만 해당 근무 기간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로 분류된다면 해당 지출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신고 시 | 가능 |
|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활동 시 | 불가 |
| 일용근로소득 분류 및 분리과세 시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