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와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입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와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입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금보험료와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 항목 | 공제 적용 범위 |
|---|---|
| 연금보험료공제 | 1월~12월 전체 납입액 |
| 기부금 세액공제 | 1월~12월 전체 지출액 |
|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 전체 |
| 개인연금저축 | 1월~12월 전체 납입액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1월~12월 전체 납입액 |
중도 퇴사 시 회사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