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율은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의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