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근로 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상대방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근로 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상대방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무직 상태인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인적공제 가능 |
| 배우자가 근로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를 합산하려는 경우 | 합산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세액공제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비용은 지출 주체인 배우자 본인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타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