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해당 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퇴사 이후 지출한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해당 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퇴사 이후 지출한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연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1월~6월) 상환 | 가능 |
| 퇴사 후(7월~12월) 상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