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기간 중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 중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퇴사하여 프리랜서로 전향한 경우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6월(재직 중) 사용액 | 가능 |
| 7월~12월(퇴사 후) 사용액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기간의 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