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이후에 납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일 이후에 납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 전까지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퇴사 이후 납입분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월부터 6월까지 총 300만 원 납입 | 가능 | 근로 제공 기간 내 납입액 |
| 7월부터 12월까지 총 300만 원 납입 | 불가 | 퇴사 이후 기간 납입액 |
정리하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