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이후부터 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6월 15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6월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용 | 가능 |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 불가 |
근로제공 기간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다음 날부터 지출한 금액은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지출 내역 선별: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사용액도 퇴사 전 근로 기간에 지출한 내역만 포함
- 공제 문턱 확인: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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