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사일 이후부터 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퇴사일 이후부터 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6월 15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6월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용가능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불가

근로제공 기간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다음 날부터 지출한 금액은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지출 내역 선별: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사용액도 퇴사 전 근로 기간에 지출한 내역만 포함
  • 공제 문턱 확인: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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