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정산된 건강보험료 금액은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실제 급여에서 정산되어 지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정산된 건강보험료 금액은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실제 급여에서 정산되어 지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며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시 급여에서 정산금을 실제 납부한 경우 | 가능 |
| 퇴사 후 다음 연도에 정산금을 별도로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퇴사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정산차액의 소득공제 시기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