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실제 정산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실제 정산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정산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퇴사 시점에는 증빙 서류가 미비하여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