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실제 근무 기간 중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실제 근무 기간 중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6월 근무 기간 중 납입 및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7~12월 퇴사 이후 기간 납입 및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 | 불가 |
| 근무 기간 중 납입했으나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한정하며,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소득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