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사한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 400만 원, 퇴직금 없음가능
총급여 400만 원, 퇴직금 200만 원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퇴직소득금액 확인: 퇴사 시 발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2. 총급여액 파악: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 항목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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