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 시 받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 시 받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퇴사 전 총급여 400만 원, 퇴직금 없음 | 가능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충족 |
| 퇴사 전 총급여 300만 원, 퇴직금 150만 원 | 불가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소득 요건 미충족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