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배우자가 재직 중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배우자가 재직 중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퇴사한 아내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및 재직 중 사용 | 가능 |
| 아내의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 |
| 아내의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나 퇴사 후 사용 | 불가 |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