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고 퇴직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퇴사 시 받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금액이 포함되므로 퇴직 시 수령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