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사한 자녀를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퇴사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모님이 퇴사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가능
만 25세(장애인 제외)이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불가
만 20세 이하이나 연간 총급여가 1,000만 원인 경우불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퇴사 전까지 발생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기준을 넘으면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2. 자료제공 동의: 부모님이 자녀의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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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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