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퇴사 전까지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퇴사 전까지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자녀를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0세 이하이며 퇴사 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 만 20세 이하이나 퇴사 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 |
거주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