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사한 자녀의 연말정산을 부모가 대신 할 수 있나요?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퇴사 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퇴사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만 19세)가 퇴사 전까지 총급여 400만 원을 받은 경우가능
자녀(만 19세)가 퇴사 전까지 총급여 600만 원을 받은 경우불가
자녀(만 21세)가 퇴사 전까지 총급여 400만 원을 받은 경우불가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료비나 근무 기간 지출액을 신청하려면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직접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는 부모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퇴사 자녀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근무 기간 중 지출한 공제 항목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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