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정산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중도정산에 반영하거나 누락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정산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중도정산에 반영하거나 누락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직 시점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정산 시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