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직 전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재직 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부터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사용 시점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직 전 재직 기간에 사용한 경우가능
퇴직 후 재취업 전 공백기에 사용한 경우불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연도 중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준비
  2. 소득 합산 신고: 현 직장에서 전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청
  3. 공제 문턱 확인: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총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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