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 후 자녀가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퇴직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와 달리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어도 소득 요건만 갖추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