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퇴직한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 공제 불가 |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 공제 가능 |